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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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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
  • 가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  • 나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(순회교육 등)
  • 다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(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

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목적

  • 가.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적절한 지원강화
  • 나.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가정·시설 및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
  • 다.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특수교육 연수, 상담 및 홍보 활동 강화
  • 라.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완전통합 학급, 순회교육 및 일반유치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 확대

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·내용

  • 가.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지원
  • 나.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 평가 지원
  • 다. 특수교육 연수, 교수·학습활동의 지원
  • 라.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관리 및 상담활동 지원
  • 마.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 활동 지원
  • 바. 특수교육 관련기관 협력 및 학부모 지원
  • 사.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
  • 아. 보조공학 기기 대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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