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정보개방정책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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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이란
공공데이터 개방이란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데이터(DB, 전자화된 파일)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
개방·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부3.0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
※ 공공기관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0호에 명시된 공공기관, 지방공사·지방공단, 초·중등교 및 대학교 등 각급학교, 법인·기관 및 단체를 말함
※ 공공기관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0호에 명시된 공공기관, 지방공사·지방공단, 초·중등교 및 대학교 등 각급학교, 법인·기관 및 단체를 말함
공공데이터의 정의
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
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
※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
※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
개방의 의미
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제공받은 정보를 ② 상업적·비영리적으로
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
구분 | 공개 | 개방 · 제공 |
---|---|---|
목적 |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|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,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|
대상예시 | 기관장 업무추진비, 출장내역 등 | 실시간 교통정보, 날씨정보, 위해식품정보, 관광정보 등 |
법적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|
개방데이터와 미개방 데이터
- 개방데이터 :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방식으로 처리·작성·취득해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
- 미개방데이터 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및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
추진체계
데이터개방 범정부 추진체계
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
공공데이터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,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·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
점검 · 평가
행정안전부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부의 정책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주무부처
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
공공데이터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
관한 업무를 담당
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
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청인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
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무지원하는 전담조직
오픈데이터포럼
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위한 민·관 협력 데이터 활용 소통 협의체
개방절차
데이터개방 프로세스
데이터 신청 및 제공절차
1) 공공데이터포털(이하 ‘포털’)에 등록된 데이터의 경우
① 신청인은 포털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즉시 다운받아 사용
2)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
① 신청인은 포털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신청한다.
② 포털담당자는 신청된 내용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에서 신청내용을 이첩한다.
③ 이첩받은 공공기관은 신청 대상 데이터에 대해 제공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 (제공 또는 제공거부)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 단, 제공거부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‘공공데이터제 공분쟁조정위원회’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.
① 신청인은 포털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즉시 다운받아 사용
2)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
① 신청인은 포털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신청한다.
② 포털담당자는 신청된 내용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에서 신청내용을 이첩한다.
③ 이첩받은 공공기관은 신청 대상 데이터에 대해 제공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 (제공 또는 제공거부)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 단, 제공거부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‘공공데이터제 공분쟁조정위원회’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.
개방효과
정성적 효과
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, 국민,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
정량적 효과
2017년까지 생산 유발 효과 16조원, 1인 창조기업 등 일자리 창출 28만개